청년월세 지원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
청년들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기이지만, 높은 주거비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월세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월세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월세 지원제도.
청년월세 지원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거비 부담을 줄여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까지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최장 12개월입니다.
2. 청년월세 지원대상
나이: 보통 만 19세에서 39세 사이
소득: 일정 소득 기준 이하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재산가액은 청년가구 1.22억 이하, 원가구 4.7억원 이하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
주거 형태: 임차 주택에 거주
3.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최장 12개월입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4. 신청 방법
거주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 희망자는 ’24년 4월 12일부터 ’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월세 신청하기(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 신청 서류 목록
1. 월세지원신청서
2.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3.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4. 가족관계증명서
5.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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